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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5. 3. 14. 선고 82구3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장진호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마포구청장

변론종결

1985. 2. 28.

주문

피고가 1981.12.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12월 수시분 재산세 3,445,476원, 방위세 689,09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1,2, 갑3호증의1내지14, 을1호증의1,2,3의 각 기재, 증인 나동주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76.6.경부터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6의1 대32평4홉 및 같은 186의44 대189평6홉 합계 222평(아래에서는 이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9.30. 관할 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유신주차장이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한편 1980.11.17. 마포구청에 이에 대한 간이주차장 신고를 하고 계속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0.6.10.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부부령 322호, 이하 같다) 78조의3, 4호(3)목 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주차장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1.12.18. 1980년 및 1981년 각 제2기분 재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에 적은 이사건 과세처분(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가 간이주차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142조의 1항 1호(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1980.9.16. 및 1981.9.16.)에 적용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의 요건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1.14.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한지에서 제외할 대상토지를 같은 (6)목 (가) 내지 (아) 로써 게기하고, (아)로써 게기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에 그 대상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가) 내지 (아)의 규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의 규정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 다시말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가) 내지 (아)의 게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령 시행당시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공한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는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위와 그 사용실태로 보아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되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현재도 같다)에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소유자가 직접 일반의 주차에 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사용관계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가 없는 사용이었다 하여 이를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이라고 보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한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1980년 및 1981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14.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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