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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18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2,025㎡의 소유자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12.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에 약 1.6m 높이로 성토하여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지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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