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농업진흥지역인 경북 영천시 C, D, E, F, G 합계 4,614㎡의 농지를 정원 및 행사장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은 초범임. 원상복구를 완료함 불리한 정상 : 불법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