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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72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5.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이천시 B 답 1,616㎡, C 답 522㎡, D 답 942㎡에 2m 이상으로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지적도, 법령

1. 농지 성토 관련 위법사항 검토 요청, 농지개량(성토)지 원상회복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성토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년에 유사한 범죄인 소하천정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농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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