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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2.12 2014고단13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답 4,877.7㎡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2011. 3.경부터 2011. 9.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위 농지에서 연접 토지 이상으로 성토하여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출장 확인보고, 마을주민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토가 아니라 단순한 객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쌓은 흙의 높이(50cm - 70cm )와 양(15톤 덤프트럭 200여대 분량), 그리고 피고인의 토지 일부가 원래 인근 토지보다 낮았으나 피고인이 흙을 쌓아 인근 토지보다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토라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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