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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정57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농업진흥지역인 전북 완주군 B 농지(답, 881㎡) 중 일부를 주택(50㎡)으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농지법위반 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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