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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정9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B 상의 토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하고, 연접토지와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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