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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418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606,207원 및 그 중 29,907,386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B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5. 4. 2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상호만을 표시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2015. 9. 30. 원고에게 소외 법인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이를 소외 법인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를 소외 법인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주채무자인 소외 법인은 2015. 10. 7. 현재 카드대금 원금 29,907,386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1,698,821원이며,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24.5%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5. 10. 7.자 기준 미지급 카드대금 합계 31,606,207원(= 29,907,386원 1,698,821원) 및 그 중 원금 29,907,386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대카드와 소외 법인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현대카드에서 소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 C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C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카드대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용카드는 소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아닌 소외 법인 스스로의 명의로 신청한 것이므로, 소외 법인의 직원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외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법인의 직원이 대표자의 의사 혹은 내부규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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