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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99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사단법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9872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6....

이유

기초사실

별지

피고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 피고는 사단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59872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절차에서 2013. 10. 21. ‘소외 법인은 피고에게 2013. 11. 30.까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소외 법인이 위 지급기일을 지나칠 경우에는 24,72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소외 법인이 위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본1497로 2016. 6. 2. 서울 강동구 C 4층 에 위치한 소외 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였고, 위 사무실에 있던 별지 이 사건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체결 한편, D은 소외 법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9798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5.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666호로 서울 송파구 E 3층에 있던 소외 법인의 사무실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였고, 위 사무실에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는데, 2015. 4. 2. 열린 매각기일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F’이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186만 원에 낙찰받아 위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2015. 4. 2. 소외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품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법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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