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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48035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5,588,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고, 소외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D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고 B, C, E, F은 소외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서 소외 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 D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법인에게 6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24%, 변제기 2015. 11.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2015. 6. 19. 1,000,000원, 2015. 7. 15. 1,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9070호로 소외 법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11,889,750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자 및 일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5. 11. 2.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9338호로 소외 법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7,215,400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자 및 일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위와 같은 각 충당 이후 2015. 11. 2.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잔액은 대여금 원금 45,588,118원이 된다.

[인정근거]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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