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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32472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52,506,228원 및 그 중 231,963,85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7. 10.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 하였다.

C C C C C C

나. 피고들은 2014. 2. 27. 현재 아래와 같이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다. 부산은행은 2009. 9.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0. 24.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4. 12. 4.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회사는 잔존 대출원리금 652,506,228원 및 그 중 231,963,857원에 대하여는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4,020,622원에 대하여는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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