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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9 2015가단118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4,198원 및 그 중 29,907,386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법인은 2015. 4. 2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만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신용카드가 피고 법인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30. 현대카드로부터 피고 법인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고, 현대카드는 그 무렵 피고 법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도달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5. 10. 13. 현재 카드대금 원금 29,907,386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 1,816,812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24.5%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5. 10. 13.자 기준 미지급 원리금 합계 31,724,198(= 29,907,386원 1,816,812원) 및 그 중 원금 29,907,386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24.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법인은, 현대카드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현대카드에서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 A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A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카드대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아닌 피고 법인 스스로의 명의로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직원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의 직원이 대표자의 의사 혹은 내부규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피고 법인이 현대카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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