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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2775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번째 단락 제2행의 “피해자로 증인출석한”을 “증인으로 소환된”으로 변경하고, 같은 단락 제5행의 “법정에서”를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079호 특수협박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2. 17. 09:00경 포천시 B 건너편 컨테이너 안에서 놓여 있던 망치를 들고 C에게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음에도, 위 재판에서 마치 위 일시경 작업 중에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바닥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 든 것이 아니고, 망치로 C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지 않은 것처럼 입증하여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30.경 의정부시 시민로 주변의 주차장에서 C를 만나 같은 시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후, 위 음식점 근처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C에게 “내가 너(C)로부터 받을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받지 않겠다. 현재 재판 받는 사건에 합의서가 들어가면 되니, 합의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면서, C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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