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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8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0:06 경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가 피해자 E(16 세) 의 병문안 때문에 늦게 귀가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아들의 비행을 조장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가 입원 중이 던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병원 ”에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머리 길이 10.5cm, 지름 3.5cm, 손잡이 38.5cm )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종의 벌금형 전과 밖에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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