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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5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걷어 차 문짝 오른쪽 윗부분을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3: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도와 차도에 걸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에 의해 안전한 골목길로 옮겨졌다.

피고인은 위 H, I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로 다가가 “개새끼들, 나를 왜 건드냐”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려 했고, 이에 위 I이 하차하여 “왜 그러느냐 ”라고 묻자 근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 두께 15cm)을 집어 들어 위 H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으나 위 I에 의해 위 벽돌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위 I, H으로부터 계속 제지를 당하자 주먹을 위 I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I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을 여러 차례 치려하고 손으로 위 H의 어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쳤고, 계속하여 근처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40cm, 세로 40cm, 두께 미상)을 집어 들고 위 H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나 위 I에 의해 빼앗기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집어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나, 위 I에 의해 빼앗기는 등 위 H, I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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