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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5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2:52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자신의 지인인 그곳 2층에 사는 성명불상의 여자와 피해자 C이 수도요금에 관해 말다툼한 사건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22세)을 향해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허공에 휘두른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 년, 너 같은 년은 가만 두지 않겠다. 명대로 못 살 거다. 내가 청량리 시장에서 양아치로 살았는데 근성을 보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망치 이미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허공에 휘두르고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타인간의 시비에 개입하여 중재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다시는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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