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4가단9843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 발생 및 보험 관계 (1) B은 2002. 2. 11. 11:00경 C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중부고속도로 하남기점 61km 지점(서울방면)을 진행하던 중, 도로 위 쌓인 눈으로 인해 미끄러져 피해 차량이 도로 위에서 회전하게 되었다.

(2) D는 피해 차량 뒤에서 E 차량(이하 ‘가행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위와 같이 회전하여 서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안면골 복합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2002. 7. 8.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4. 10. 12.부터 2014. 3. 31.까지 삼성화재에게 위 금액 중 54,669,0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6, 9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삼성화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항변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