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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158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9,695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부터, 20,789,695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0. 17. 20:56경 C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때마침 타이어 파손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원고 소유의 D 화물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적재함 왼쪽 측면 앞 부분 및 크레인 조작 설비 부분, 운전석 문짝 부분을 가해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4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앞 부분이 가해 차량 진행 차로 중 2차로에 돌출되어 있었고,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3, 14, 15의 각 영상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의 앞쪽 부분이 2차로에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가해 차량에 의해 생긴 스키드 마크가 2차로에서 갓길을 향해 비스듬히 향해 있는데 피해 차량 최종 위치 뒤에 있으며, 피해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이 뜯겨져 나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이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의 위치를 알기 어렵고, 위 각 영상에 피해 차량의 비상등이 켜져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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