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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442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5. 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사거리에서 D 차량이 직진 차로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5. 5. 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사거리에서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는데,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 A, B는 원고의 지불보증 하에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추가로 피고 A에게 3,646,440원, 피고 B에게 1,227,860원, 피고 C에게 65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재산상 손해 피고들이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A : 휴업손해 2,844,440원, 향후치료비 500,000원, 기타 152,000원 (합계 3,496,440원) ㈏ 피고 B : 휴업손해 455,860원, 향후치료비 500,000원, 기타 72,000원 (합계 1,027,860원) ㈐ 피고 C : 향후치료비 500,000원 ⑵ 위자료 ㈎ 참작한 사유 :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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