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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4가단50954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8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2.6%, 그...

이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10.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BMW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소재 도로를 양주 장흥면 방면에서 가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

)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B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원고는 2012. 2.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원고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 1억 원, 부상 2,000만 원, 후유장해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 9,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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