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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1924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1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3. 2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2에 있는 강남역사거리를 역삼역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가해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B은 계속하여 가해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좌측 앞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H이 운전하는 I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구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인 원고는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 2,600만 원(원금 23,524,190원 지연손해금 2,475,810원)을 지급받고, 삼성화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에게 위 사고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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