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6,270원 및 그 중 19,405,990원에 대하여는 2004. 4. 17.부터, 나머지 2,1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27. 주식회사 신형렌트카(이하 ‘신형렌트카’라고 한다)로부터 B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던 피고는 자신의 형인 C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명의를 도용하여 신형렌트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27. 23:40경 가해 차량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였는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회전하였고, 때마침 가해 차량 뒤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E, F, G, H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및 가드레일 등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신형렌트카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이다.
순번 피해자(물) 지급일자 지급액(원) 환수처 환수액(원) 1 가드레일 등 2004-1-13 687,000 피고 687,000 2 피해 차량 2004-1-16 3,440,000 피고 3,440,000 3 E 2004-2-12 81,270 4 F 2004-2-27 2,800,000 삼성화재 709,730 5 F 2004-3-11 1,787,090 6 E 2004-3-31 5,785,010 7 F 2004-4-1 360,000 8 E 2004-4-6 8,000,000 9 G 2004-4-13 977,500 10 H 2004-4-13 324,850 11 F 2004-4-22 2,150,280 합계 26,393,000 잔액 21,556,27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