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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915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 하자보수비용은 40,005,000원이며, 원고가 2014. 9. 14.경 피고와 사이에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공함으로써, 철거 후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49,107,000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금 등 합계 89,112,000원의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판단 (가) 을 제8,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시공 및 하자, 임의 시공이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은 합계 58,79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58,79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하자 항목 보수 방법 하자보수비용 대표이사실 조도불량 파라보릭형광등(32W*4) 10개 설치 4,589,000원 대표이사실과 휴게실 사이 문과 문틀 및 대표이사실 화장실과 휴게실 사이의 균열 휴게실 화장실 문틀 철거 후 재시공 510,000원 커튼박스 커튼박스 설치 193,000원 바닥 임의 시공 철거 후 재시공 비용 4,001,000원 연구실 벽체 그래픽쉬트 시공 841,000원 창호공사 내역서와 실시공한 경우의 시공비 차액 297,000원 회의실 전선 매입체 부실공사 카펫타일 제거 후 바탕고르기, 카펫타일 재시공 1,231,000원 유리 기둥관 지관 부실시공 지관 손보기 205,000원 벽체 그래픽시트 시공비, 내역과 실시공된 화이트보드 규격의 시공비 차액 1,374,000원 전동스크린 내역서와 실시공된 상태의 영상스크린 재료비 차이 89,000원 단상 철거 후 재시공 비용 170,000원 휴게실 바닥 바탕고루기 및 바닥타일 시공비 1,017,000원 천정 커튼박스 설치 168,000원 대표이사실 화장실 장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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