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48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피고들로부터 전남 함평군 C 외 4필지 지상 D 아파트 101동 1002호(최상층에 해당.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억 8,486만 원에 분양받기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2013. 2. 26.까지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2013. 5.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벽면과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 토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그 보수공사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6. 15.부터 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아파트 누수를 막기 위하여 아래순번 공사일자 보수공사 내역 1 2013. 6. 15. ~
6. 28. 옥상 슁글 코킹작업,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방 천장 도배지 재시공 2 2014. 6. 25.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시공, 중간 지붕 씨드 방수 작업 후 싱글 재시공 3 2014. 11. 22. ~ 12. 10. 옥상 보호몰탈 철거 후 철거 구간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부위 비노출 우레탄방수 시공 4 2014. 12. 13. ~ 12. 14. 이 사건 아파트 내부 내장 철거 후 재시공, 석고보드 재시공 후 도배마감 5 2014. 12. 25. ~ 2015. 1. 15. 비노출 우레탄 방수 부위 보호몰탈 시공, 보호몰탈 시공 부위 우레탄방수 시공 6 2015. 11. 2. ~ 11. 4. 옥상 출입구쪽 옥상바닥과 벽체 우레탄방수 재시공, 옥상 슁글왕으로 시공 7 2016. 4. 2. ~
4. 11. 옥상 우레탄 방수 재차 프라이머 작업, 옥상 우레탄 방수 재도포 작업 완료 8 2016. 6. 28. 이 사건 아파트 내 벽체철거 후 우레탄 발포 지수제 주입, 철거 부위 마감공사는 시일을 두고 지켜본 후 누수가 없을 때 시행하기로 협의 표 기재 내역과 같은 보수공사를 하였다. 라.
위 다. 항과 같이 보수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