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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8동 1402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 바로 위층에 있는 위 C아파트 108동 1502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 2012. 3. 1.경 피고 아파트의 수도관 및 배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주방 천장, 벽체, 온돌마루바닥 등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기거나 변형이 일어났고, 주방 쪽 천장과 벽에 고정된 수납장(이하 ‘이 사건 수납장’이라고 한다)이 물에 불어 터지거나 뒤틀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주방 천장 및 주방벽 도배, 바닥마루 철거 및 재시공, 천장 석고작업 등 비용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주방 천장 및 주방벽 도배와 바닥마루 철거 및 재시공, 천장 석고작업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합계 1,7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1,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수납장 파손에 따른 교체 및 설치 비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위 수납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수납장 교체 비용 9,437,600원과 시공비 673,000원 합계 10,110,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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