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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03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4,157,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10. 19...

이유

... 현황측량 성과도, 공사사진에 비추어 보면, 당초 설계도면대로 시공 후 변경시공한 것으로 보임 2 주차장 기둥 바닥부위 통 패드(지하층 바닥구조) 60츠 5,382,414 기초는 건축사가 해당 토지의 지질을 분석하여 합당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수급인이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 골조공사 완료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 3 지하층 보일러실 벽체(구조) 추가 200*2500*H3450 340,553 - 조적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 상향시공 - 재시공 3회는 인정할 증거 없음 4 지상 1층 벽체 기둥(구조) 추가 385,758 조적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 상향시공 5 지상 2층 벽체 화장실 구조 추가 183,350 조적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 상향시공 6 지하층 정면 창호(1000*500*220) 추가 설치 27,713 재시공 사실은 인정할 증거 없음 7 지하층 외벽 방수 - 매립 부위 콜타르 3회(제물 방수 아스팔트 도막 3회 스티로폼 A급 50T) 5,090,514 설계도면 상 방수공법 미표기 8 콘크리트 내ㆍ외벽 견출 시공 2,937,794 9 1층 출입문 벽돌, 시멘트 미장 테크 설치 604,629 10 1층 주차장 출입문(기존 알루미늄 행거식 미닫이)을 도면대로 설치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이 ‘겨울에 날씨가 몹시 추우니 방화문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여 재시공 2,909,041 상향 변경시공에 따라 추가공사비 발생 11 지하층 외벽 창호 추가(1000*500*220) 172,236 12 내장공사 - 창호부위(커튼 BOX, 몰딩) 및 천정 몰딩은 원목시공, 계단 부위 원목시공 및 추가 2,131,322 설계도면 상 재질 미표기, 원목으로 상향시공 13 내장공사 - 벽체 부위는 초배지, 실크지로 시공 1,433,559 설계도면 상 재질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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