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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22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시공 및 하자, 임의 시공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합계 58,799,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58,7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 마.항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별지 피고 주장 하자 내역표의 각 기재 항목 중 아래 [표]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는, 하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 구 분 하자 항목 보수 방법 하자보수비용 대표이사실 조도 불량 파라보릭 형광등(32W*4) 10개 설치 4,589,000원 대표이사실과 휴게실 사이 문과 문틀 및 대표이사실 화장실과 휴게실 사이의 균열 휴게실 화장실 문틀 철거 후 재시공 510,000원 커튼박스 커튼박스 설치 193,000원 바닥 임의 시공 철거 후 재시공 비용 4,001,000원 연구실 벽체 그래픽쉬트 시공 841,000원 창호공사 내역서와 실시공한 경우의 시공비 차액 297,000원 회의실 전선 매입체 부실공사 카펫타일 제거 후 바탕고르기, 카펫타일 재시공 1,231,000원 유리 기둥관 지관 부실시공 지관 손보기 205,000원 벽체 그래픽시트 시공비, 내역과 실시공된 화이트보드 규격의 시공비 차액 1,374,000원 전동스크린 내역서와 실시공된 상태의 영상스크린 재료비 차이 89,000원 단상 철거 후 재시공 비용 170,000원 휴게실 바닥 바탕고루기 및 바닥타일 시공비 1,017,000원 천정 커튼박스 설치 168,000원 대표이사실 화장실 장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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