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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477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호반리빙, 주식회사 호반하우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표 중 순번 2 보증금액(원)란의 “972,468,422”를 “972,468,420”으로, 같은 표 합계란의 “4,862,342,102”를 “4,862,342,100”으로 제1심 판결문 제8~9면 기재 표의 첫 번째 판단내용 『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공사 상이 시공(공용11-6), 저수조 및 부속실 바닥 방수공사 상이 시공(공용11-10), 세대 욕실 벽체 방수공사 두께 축소 및 상이 시공(전용11-2-1), 세대 욕실 바닥 시멘트 몰탈두께 상이 시공(전용11-4-1)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미시공된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나 방수모르타르 등의 공정은 기 시공되어 있는 공정과 동시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재료비뿐만 아니라 추가로 바르는 데 소요되는 노무비도 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액체방수 두께 부족 시공 항목들은 사용검사 전 하자로서, 시공비 차액 상당의 보수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시공비 차액의 의미상 당연히 재료비는 물론 이를 바르는데 소요되는 노무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2006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액체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고,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어디에도 액체방수 두께에 대하여 지시한 바 없으며, 현재 누수 등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액체방수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하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2004. 5. 18.이고, 착공신고일은 2006. 2. 6., 사용승인일은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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