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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101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9. 8.)을 경과한 2013. 9.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7세 때부터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되었고 2008.경 학교 기숙사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적발되어 정학을 당하였다.

학교 당국이 경찰에 원고를 레즈비언으로 신고하여 경찰과 우간다

당국은 원고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수사기관의 적발이 두려워 캄팔라 소재 이모 집에서 숨어 지내던 중 새로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누군가에게 적발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모 친구의 집에 은신하다가 이모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피신하였다.

우간다

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당국의 탄압과 사회적 차별 및 위협 등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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