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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4구합78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23. 단기상용(C-2,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SOC(Securing Our Country)라는 미국 사설보안업체에 고용되어 이라크에서 미군과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5. 27. 위 업무를 마치고 우간다

로 귀국하였는데 공항에서 이라크에서의 활동 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은 후 우간다

국군인 우간다

인민방어군(Uganda People's Defence Force, UPDF, 이하 ‘우간다 군’이라 한다)에 입대할 것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입대 제안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출신지인 카웸페(Kawempe)로 돌아왔는데, 2011. 6. 말경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대권유 전화가 와서 재차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2011. 9. 17. 카웸페 지역에서 축구 경기를 보러 축구장으로 가던 중에 차를 탄 3명의 괴한에 의하여 납치되었다.

원고를 납치한 괴한들은 원고를 캄팔라(Kamp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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