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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33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9.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18.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2. 2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의 수도 캄팔라(Kampala, 이하 ‘캄팔라’라 한다)의 마킨데(Makindye) 지역의 무간다

(Muganda) 종족 출신이다.

캄팔라에 위치한 카수비 부간다

왕릉(Tombs of Buganda Kings at Kasubi, 이하 ‘이 사건 왕릉’이라 한다)은 2010. 3. 16. 갑작스러운 화재로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0. 3. 16. 밤 위 화재 소식을 들은 후 현장에 가서 밤새 다른 군중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 머물렀다.

우간다

군경(military police)은 2010. 3. 17. 새벽 무렵 강제로 군중들을 이 사건 왕릉에서 쫓아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군중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워 세이프하우스(safe house, 안전가옥)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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