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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8구단38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부터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후 B이라는 남성과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5. 1.경 캄팔라(Kampala)에 있는 이모의 집에서 B과 성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원고의 이모가 이를 목격한 뒤 원고를 구타하였다.

원고의 이모는 이웃들에게도 연락을 하여 이웃들이 원고 이모의 집으로 몰려왔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으나, B은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몰려온 이웃들에 의하여 불태워진 뒤 사지가 잘려졌다.

우간다

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고가 본국인 우간다

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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