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99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15. 3.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이다.
우간다
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 감금 등의 박해가 만연하고 우간다
정부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사람들로부터 동성애로 인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