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79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 남자로서 2012. 8.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11. 10.)이 경과한 후인 2012. 1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살 때인 1995.경 카세세 마을(Kasese town)에 있는 “Secondary School at St John's Evangelist Seminary” 학교에 입학하여 동성애자인 오스트리아인 B 신부의 제안에 따라 항문성교를 시작하여 학교에 있는 10명 이상의 게이 학생들과 동성애 관계를 가지며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원고가 2001.경 4학년을 마친 후 원고의 어머니가 위 학교의 교장을 통하여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원고는 버림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다.

원고가 살고 있는 브웨라 마을(Bwera town) 사람들도 원고를 비난하고 괴롭혔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2.경 카세세 마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게이들과 친분을 맺고 성관계를 가지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2003.경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듣고 원고를 체포하였다가 3시간 후 석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경 캄팔라(Kampala) 지역으로 이주하여 친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