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미지급공사대금과 확정이자, 연체이자 및 추가공사비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지체상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만이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 중 연체이자 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미지급공사대금과 확정이자와 추가공사비 부분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본소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창고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전면 캐노피 일부를 미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창고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1,119,559,285원, ② 준공예정일인 2012. 10. 30.부터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2012. 12. 30.까지 60일간 지체상금 2억 2,20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37억 원 × 1/1000 × 60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 705,955,123원 및 지체상금 2억 2,200만 원 합계 927,955,1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 제1심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