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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나3040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사해행위취소청구,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였는데(주위적으로 ① 청구를, 예비적으로 ②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는 기각되고 ② 청구는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②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 1 항의 마지막 부분 “하였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는 2003. 6. 2. 원고와 D 사이에 2002. 12. 9. 체결된 위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에 따른 주채무, 연대보증채무 및 장래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C”를 “B”으로, 제2면 제13행의 “D”을 “E 등”으로, 제2면 제1의 가, 2 항 표 중 보증서 번호 M, P 주채무자란의 “G”을 “F”로, 제8면 제15행, 제9면 제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당심 변론종결 당시”로, 제9면 제14행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05. 6. 9.자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과 관련하여, E의 시행비율은 45.4486%이고, F의 시행비율은 54.4551%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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