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나7751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을 포함한 공사의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 33,807,000원(하자보수비 28,737,000원 4층 안방 붙박이장 설비치 1,917,000원 부대토목 공사비 220만 원 소방시설 공사비 50만 원 기타 비용 453,000원) 및 공사완료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4,410만 원 합계 77,907,000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907,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대하여 위 공사대금 잔금 2,000만 원 및 추가공사비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 부분과 지체상금 부분 그리고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사완료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경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광명시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 후 지급, 1차 선급금 60,000,000원은 현장 가설자재 입고시 지급, 2차 선급금 60,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 후 지급, 3차 잔금 40,000,000원은 공사완공 후 준공서류 완납 후 지급), 착공일 2015. 2. 2., 준공일 2015. 4.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차 선급금 및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