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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3 2015가단514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 2016. 1. 14...

이유

1. 쟁점 상인인 원고가 2013. 3. 28. 피고로부터 서산시 C 지상 건물을 보조적 상행위로서 재임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950,000원)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그 뜻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이 2015.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47,42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12,572,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감정료 2,981,000원, 하자보수비 3,291,000원, 손해배상금 6,300,000원 합계 12,572,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감정료, 하자보수비, 손해배상금을 미지급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감정료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절차 등에 의하여서만 상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의 제반비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담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미지급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하자보수비(원상회복비용)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 비용은 3,29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비용을 미지급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금 피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차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상회복비용은 3,291,000원에 불과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마저도 건물의 노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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