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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0483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로써,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 원고 A에 대하여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 원고들에 대하여 (i)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서, 합의이행각서 및 구두 약정에 따른 약정금 합계 2,333,087,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ii) 예비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른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2,333,087,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본소 중 위 ①청구를 일부, ②청구를 전부 각 인용하고, 위 ①청구 중 나머지 청구 및 ③청구 전부를 각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중 위 ㉠청구 전부와 ㉡항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고, ㉡항 중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전부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본소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위 ㉡항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을 뿐, 반소 중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 피고의 반소 중 위 ㉡항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위 ①청구의 일부, ②청구 전부)과 반소 중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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