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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IT 회사 설립을 하였는데 운영비를 빌려 달라.”, 2013. 2. 7.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피해자 집에서 “ 엄마가 요양병원에 7년이나 입원하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수준이다, 일본에서 200억 원 정도 투자 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투자유치비용으로 1억 원 정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200억 원을 투자 받아, 투자금의 2 배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T 회사 설립하지도 않았고 요양병원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 받은 돈 대부분을 유흥비, 기존 채무 변제, 별도 사업 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대여한 돈을 2 배로 갚아 줄 만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설립 경비, IT 관련 사업 경비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매도의 향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편취 금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2,9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극히 일부만 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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