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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상 복합건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무실 임대료 등 기타 경비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내가 아는 레미콘 사장에게 빌려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레미콘 사장 와이프에게 금을 사서 선물해야 한다.

그러니 200만 원만 투자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4. 경 서울 동작구 총신 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폰 뱅킹을 통해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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