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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는 사실이 없고,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액의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1. 14.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 내 아들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친구가 200억 원이 넘는 부자인데 사망하여 아들이 돈을 상속 받게 되어 상속세 등으로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빌린 돈의 10 배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붙여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K의 계좌를 통해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37,650,000원을 위 K의 계좌를 통해 전달 받거나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고소 인 제출), 차용금 증서,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K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들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속으로 인해 상속세 등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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