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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되어 피고인이 마치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할머니로부터 3년 전 유산을 상속 받아 통장에 200억 원이 있는데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남편이 재산 명시 소송을 하는 바람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F 장례식 장 운영자금 등으로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언니 G도 홍 콩에서 H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이니 믿어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로부터 200억 원을 상속 받은 적이 없고, 언니 G도 홍 콩에서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동업하기로 한 F 장례식 장의 투자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3회, 대질) 중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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