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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경 화성 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내가 C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이 1억 원이고 신원이 확실하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일로 갑자기 자금사정에 차질이 생겨 930만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다.

가능한 대로 돈을 빌려 주면 상품권을 매매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다음 달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D 은행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혼한 전처에게는 양육비 조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특별한 재산은 없이 월수입이 480만 원에 불과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원리 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7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메신저 대화 캡 처 화면, 피의자 명의의 차량 등록 원부 (H)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피해 금원 이체 내역 자료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상 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및 첨부),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채무 변제 기일 및 피의자의 기존 채무 사실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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