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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고단9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B 그룹의 C 회장으로부터 금( 金) 매각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간병하던 피해자 F에게 “ 내 조카들이 사채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깡패들 로부터 협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갚아 줘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급매로 내놓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603,84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거래계좌 별 내역, 무통장 입금 증, 대출금 원장 및 거래 내역,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그 중 2013. 2. 13. 자 카드론 대출 관련 500만 원 정도만 변제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도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일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 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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