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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신분 및 업무 등 피고인(개명 전 이름 ‘C’)은 D의 딸로서 2004년경부터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등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경리과장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D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특히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전담하였다.

D은 1999. 12.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22.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그 무렵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였고, 2008. 1. 24. E 주식회사와 2009. 1. 21. I 주식회사를 각각 별도로 신설하여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J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2008. 4.경 E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전무를 거쳐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D의 업무를 보좌하였고, K은 D의 처조카로서 2008. 2.경부터 2009. 9.경까지 E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D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L는 2004년경부터 D과 친분을 맺고 애인 관계로도 지내면서 D의 사업자금 조달 업무에 가담하였고, 특히 2008. 1.경 내지 2008. 3.경에는 주식회사 F 내지 E 주식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며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M은 N의 대리인으로서 2008. 4.경부터 N의 금융 다단계 회사 자금 290억 원이 투자된 E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N이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한 2008. 12.경 무렵부터는 E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Ⅱ. 경과 및 전제사실 피고인 및 D과 L는 2007. 5.경부터 주식회사 F 법인으로 ‘김천 O지구(P) 도시개발사업’(이하 ‘P 개발사업’이라 한다) 참여를 추진하여 2007. 12. 26. P 토지 상당 부분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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