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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D, ㈜E 등을 운영하였고, 2008. 1. 24. D㈜와 2009. 1. 21. F㈜를 각각 별도로 신설하여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의 딸 G(개명 전 이름 ‘H’)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경리과장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피고인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특히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의 사위 I은 G의 남편으로서 2008. 4.경 D㈜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전무를 거쳐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였고, J은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2008. 2.경부터 2009. 9.경까지 D㈜의 상무로 재직하며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K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친분을 맺고 애인 관계로도 지내면서 피고인의 사업자금 조달 업무 등에 가담하였고, 특히 2008. 1.경 내지 2008. 3.경에는 ㈜D 또는 D㈜의 이사로 활동하며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L은 M의 지시에 따라 2008. 4.경부터 M의 금융다단계 회사 자금 290억 원이 투자된 D㈜의 자금 집행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M이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한 2008. 12.경 무렵부터는 D㈜에서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D으로 ‘김천 N지구(O) 도시개발사업’(이하 ‘O 개발사업’) 참여를 추진하여 AR O 토지 상당 부분을 보유한 P 및 김천시장과 O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8. 1. 24. ㈜D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별도의 법인인 D㈜를 설립하여 이 법인으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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