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K, L, M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H, I,...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관악구 V건물 5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자, 피고인 B은 N의 감사, 피고인 D은 N의 총괄 본부장, 피고인 E, F는 N의 그룹장, 피고인 G은 N의 그룹장 겸 BA 센터장, 피고인 H은 N의 그룹장 겸 BB 센터장, 피고인 I는 N의 BC 센터장, 피고인 J는 N의 BD 센터장, 피고인 K은 N의 BE 센터장, 피고인 L는 N의 BF 센터장, 피고인 M은 N의 판매원이고, 피고인 N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11. N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AP으로 하여금 385,000원 상당의 맛사지팩 등을 구매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1.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44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화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N의 대표자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부사장 겸 감사로서 물품의 주문발주, 배송 및 사업 설명 업무를, 피고인 D은 총괄본부장으로서 보상플랜 작성 및 판매원모집 등의 업무를, 피고인 E, F, G, H은 각 그룹장으로서 그룹별로 사업설명을 하는 업무를, 피고인 I, J, K, L는 각 N의 센터장으로서, 피고인 M은 N의 판매원으로서 사업설명을 하는 업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