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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4년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재무부 N 실장, O 장, P 차관으로 재직하고, 2007. 12.부터 2008. 2.까지 Q 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 2. 29.부터 2009. 2. 9.까지 R 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 ㆍ 총괄 ㆍ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2009. 2. 12.부터 2011. 3. 10.까지 S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 하였고, 2009. 8. 31.부터 2010. 7. 7.까지 대통령실 T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경제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국정수행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 3. 11.부터 2013. 4. 9.까지 U 주식회사( 이하 ‘U’ 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회사 자회사로는 V 은행, AC, AD, AE, AF, AG 등 6개 회사가 있었다 (AC, AG은 2016. 4. 매각하였다). 관리 ㆍ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3. 22.부터 2013. 4. 3.까지 V 은행장으로 재직하며 V 은행( 이하 ‘V 은행’ 이라 한다) 을 대표하여 여 ㆍ 수신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5. 1. 14.부터 현재까지 W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 공업체로서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X 주식회사( 이하 ‘X’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X의 최대주주인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 한다) 의 등기이사로서 Y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2016 고합 1266』

1. 피고인과 Z의 관계 2007년 경부터 Z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Q 위원회, R 부 등에 기자로서 출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호의 적인 기사를 다수 써 주게 되어 두 사람이 가깝게 된 것을 계기로 2008년부터 피고인, X 주식회사 회장 B, 한국투자 공사 AA, 비서 AB 등이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는 자칭 ‘ 패밀리’ 모임에 위 Z이 참석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Z과 밀접한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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