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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1가합7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피고 T회계법인에 대한, 파산자 주식회사 K의 제35기부터 제37기까지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L, M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과 같은 계열 은행이다(이하 위 5개 저축은행을 합쳐서 ‘Y그룹’이라 한다

). 2) 피고 L는 Y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계열 은행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 M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 N는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 K의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 피고 O은 아래

1. 다.

항에서 보는 후순위사채가 발행되었을 당시의 K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이고, 피고 P, Q은 당시 그 사외이사이다.

3) 피고 R회계법인, T회계법인은 각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다. 피고 R회계법인은 K의 제38기 회계연도(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에 관하여, 피고 T회계법인은 그 제35기부터 제37기까지(2004. 7. 1.부터 2007. 6. 30.까지) 및 제39, 40기(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회계연도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K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S은 피고 R회계법인의 대표자이다. 4) 원고들은 2009. 6.경 각 K과 사이에,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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